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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”고 했다. 대행업체가 고용한 학습플래너가 학습계획을 잘 못 설계해 학습자의 학위·자격 취득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다. 이 원장은 “심지어는 대행업체 학습플래너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잠적하는 금전적 사고까지 발생한다”고 지적했다.이 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‘교육 상담사 자격제’를 도입하자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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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56:25